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으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분기마다 신청하여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니 빠르게 신청해 보세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알아보기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이 가능한 시기입니다. 해당내용의 대상 및 조건, 지원내용, 지급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조건 : 경기도에 사는 만 24세 청년
(경기도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
지원내용 : 분기별 25만 원 최대 4분기 지원
(분기별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확인필요)
지급방식 : 모바일, 카드 (시군별 지역화폐 지급)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일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분기별 |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 기간 | 심사, 선정기간 | 지급 개시 |
1분기 | 23.01.01 | 98.01.02 ~ 99.01.01 | 23.03.02 ~ 03.31 | 23.03.14 ~ 04.13 | 04.20 |
2분기 | 23.04.01 | 98.04.02 ~ 99.04.01 | 23.06.01 ~ 06.30 | 23.06.14 ~ 07.13 | 07.20 |
3분기 | 23.07.01 | 98.07.02 ~ 99.07.01 | 23.09.01 ~ 10.02 | 23.09.14 ~ 10.13 | 10.20 |
4분기 | 23.10..01 | 98.10.02 ~ 99.10.01 | 23.11.01 ~ 11.30 | 23.11.14 ~ 12.13 | 12.20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사용지역은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셨다면 자동신청되어 별도 신청 필요 없음)
1.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2년 2분기 ~ 22년 4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3. 주민등록초본 첨부(23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4.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23년 3월 2일 ~ 3월 31일 발급본)
대리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자동신청
기존 수령자 중에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청년은 자동신청처리 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청확인 방법 : 로그인 -> 신청현황 -> 청년기본소득 1분기
- 정보수정 방법 : 로그인 -> 신청현황 -> 청년기본소득 1분기 -> 보완하기(신청서 하단)
※ 개명, 주소지 및 연락처 변경 시 정보수정(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이 필요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불일치로 인한 지원금 지급 불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군 청년기본소득 담당부서
각 시군 문의처 및 홈페이지 관련 아래 파일로 정리해 두었으니 다운로드하여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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