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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120만원 지금 신청하기

by 익스파파 2023. 3. 31.

1년간 최대 120만 원(포인트)을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을 알고 계신가요. 현재 1차 선발 진행 중이며 자격요건에 맞는지 빠르게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쉽고 간편하게 지금 접수하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바로가기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섬네일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는 청년 근로자들의 복지 활동을 포인트로(120만 원) 지원해 주고, 청년노동자의 복지향상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하여 2023년도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지원대상자를 선별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지정된 복지몰에서 포인트를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자격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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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자격요건 바로가기

1. 연령

- 경기도 거주중인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되니 참고해 주세요. 다만 최고 만 39세까지)

2. 거주지 및 근무조건

- 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하고 있어야 하며, 경기도 소재 중견, 주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 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불가

3. 기준소득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 (월급여 310만원) 이하

4. 선발기준

- 자격요건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발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PC 또는 모바일로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하기

1. 신청기간 : 2023.04.01(토) 09:00 ~ 04.17(월) 18:00 → 1차

2. 모집인원 : 12,000명 내외(1차)

3.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http://youth.jobaba.net)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접수기간 및 제출서류 안내

접수기간

1차 : 2023.04.01 (토) ~ 04.17 (월)

2차 : 2023.07.01 (토) ~ 07.17 (월)

3차 : 2023.11.01 (수) ~ 11.15 (수)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차수별 모집 공고 참고해 주세요.

2023년 제1차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모집 공고문.pdf
0.14MB

참여문의

1577-0014 (평일 09:00 ~ 18:00)

기본제출서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버튼 클릭)

4.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5.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8.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마이데이터 동의자 :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 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5. 고용임금확인서 (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버튼 클릭)

6. 근로계약서 사본

7. 급여통장사본(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 신청기간 동안 발급/작성된 서류만 인정

예) 만약 4월 신청기간이 4.1 ~ 4.17인 경우 동일하게 해당 기간동안 발급/작성된 서류만 인정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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