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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익스 일상 및 정보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방법 정기신청 정리됨

by 익스파파 2023. 5. 3.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매년 5월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일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방법부터 대상까지 총 정리하여 작성해 두었으니 필요한 정보 꼭 얻으셔서 최대 330만원 지급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래 내용들 천천히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일 총정리

일하고 있어도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 대해서 정부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니 꼭 확인하고 해당되시면 신청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기간

- 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 문자에서 첩부된 안내문을 열어서 신청하기 버튼 누르고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바로가기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하기에서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하면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면 신청완료

 

-인터넷 홈택스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탭선택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에서 홈택스어플 설치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면 신청완료

 

- ARS전화

1544-9944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그 외 신청방법

상담센터 1566-3636 번호로 신청하여 문의하셔도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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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신청자격 관련해서는 총 3가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가구유형, 소득요건, 재산요건이며 아래 표로 작성해 두었으니 신청하시기 전에 참고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지급일

1. 가구유형

근로장려금 지급일 기준은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가구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0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2022.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일 때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함께해야 함

2.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함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해 장려금을 산정한다.

●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근로(총 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자녀장려금 - 4,000만원

3. 재산 요건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서 모음

근로장려금 필요서류 관련 아래 첨부해 두었습니다. 확인하시고 다운로드하여 보세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hwp
0.04MB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정기, 기한 후) 신청서 (1).hwp
0.10MB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정기, 기한 후) 신청서.hwp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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