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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익스 육아 정보

부모급여 22년생 신청 및 지급방법

by 익스파파 2023. 1. 30.

부모급여 22년생 관련해서 나라에서 양육 부담을 줄이면서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0~1세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월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 정책이다. 신청방법과 그에따른 자격 확인까지 한번에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해보세요.

 

 

부모급여 22년생 신청 및 지급방법

영아수당 아동수당 양육수당 2022년 최종정리

임신 출산 지원금 2022년 새로워진 지원제도

부모급여 22년생

 

부모급여란

소득과 직업, 맞벌이, 재산과 무관하게 아이를 출산하면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는 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도이며 만 0세부터 만 1세까지 70 ~ 35만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

저출산 대책의 제도로서 이전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대체가 되면서 지원하게 되는 금액이 늘어나게 되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입장에서는 그나마 부담을 덜수있게 되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먼저 부모급여 지급액에 관해서는 전액 현금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이전 영아수당은 가정에서 양육하게 되면 3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봅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보육료나 정부 지원금(바우처) 형태로 지원되었습니다.

 

하지만 23년 부터는 부모급여 서비스로 개편이 되면서 22년생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자 그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신청 방법으로는 복지로 (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PC, 모바일 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정부24

 

www.gov.kr

또는 방문하시려면 주민등록 주소로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시면 됩니다.

 

지급시기 금액 일정확인

부모급여 22년생 신청은 기한이 중요한데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 신청 하시기 추천드리며 60일이 지나서 신청하게 되면 신청 월부터 지급이 되오니 참고바랍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 어린이집을 이용하게되면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
  •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 현금(18만 6천원) 지급
  •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지급
  •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중복수령 안됨

23년부터는 아동수당과 부모급여가 중복은 안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존 아동수당이 부모급여로 변경된부분이라고 참고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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