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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익스 일상 및 정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총정리

by 익스파파 2022. 9. 27.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사전 신청 대해서 알아보고 계시죠? 관련해서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아래 자세하게 설명해 두었고 또한 궁금하셨던 신청방법과 온라인 플랫폼 또는 오프라인에서 신청하는 방법까지 작성해두었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코로나 위기로 불가항력적인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분들을 위한 새출발기금이 시행된다는 소식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9월 27일부터 안내 및 상담 관련해서 오픈을 할 예정이며 유선 콜센터,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새출발기금 이용에 대한 상세 안내 및 상담을 진행할 것이며, 10월 시행 확인 및 신청 온라인 플랫폼,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지원자격여부 및 채무조정 대상 채무를 확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플랫폼 : 새출발기금 온라인 통합 플랫폼  (새출발기금.kr)

콜센터 : 캠코(1588-3570)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 추후 신규 통합콜센터 번호 재안내 예정

현장 창구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 / 한국 자산관리공사 사무소(26개소)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이란

2022년 10월부터 새출발기금이 시행되는데 코로나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 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기금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 자산이 많을수록 감면폭이 감소합니다.
  • 고의로 연체한 차주는 구제되지 않습니다.(허위서류 제출, 고의적 연체 등이 발견되거나 채무조정 이후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무효처리됩니다.)
  • 상환기간은 차주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연장합니다.
  • 고금리 대출은 중, 저금리로 조정합니다.

 

코로나 피해사실 인정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전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정책 발표일인 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 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함)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 다만,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법인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자(법인은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후 신청 가능)

폐업자 :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부터) 폐업자로 제한

 

부가가치세법 확인하러 바로가기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 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 신고자)
  •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 차주(8월 29일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 유예 이용 중인 차주
  • 신용평점 하위 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내용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채무조정 신청 :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원금 조정 :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80% 원금조정

  •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체 비중, 경제활동 가능 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 없음

금리감면 : 이자, 연체이자 감면

분할상환 : 기존 대출 형대(일시상황/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

상환기간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

  •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 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 범위

추심 중단 :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 재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 신청 :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

원금 조정 : 지원되지 않음

금리감면 :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 조정 지원

  • 연체 30일 이전 :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분할상환 : 기존 대출 형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상환기간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

  •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 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 범위

추심 중단 :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 재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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