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영아수당 아동수당 양육수당 관련해서 첫 출산하고 나서 생소한 단어들로 어려우실 수 있는데 오늘 2022년 최종 정리해서 아래 꼼꼼하게 작성해 두었으니 읽어보시면 쉽게 느껴지실 거예요. 또한 지급 금액과 신청방법도 함께 작성해 두었습니다.
영아수당 아동수당 양육수당 최종 정리
참고하면 육아에 도움 되는 글
영아수당 이란
영아수당은 2022년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입니다.(2022년 4월부터 이전 1~3월분은 소급 지급됩니다.) 2022년 출생아부터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0~1세 영유아에게 지원하며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 가정 양육하는 아동의 경우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월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단, 보육료,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중 1가지 서비스만 받을 수 있으며 동시 지원은 불가합니다.)
아동수당 이란
만 8세 미만 아동(0~95개월)에게 지급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 포함(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
양육수당 이란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 및 유요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였거나 재외국민으로 등록 관리되는 아동에게 지원합니다.(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됩니다.)
- 자녀의 보육 상황(가정양육 <-> 어린이집 <-> 유치원)에 따라 서비스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선정기준
-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초등학교 취학년도의 2월까지 지원하며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을 지원합니다.
- 유아학비, 영아수당, 보육료,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간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 서비스 신청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홈페이지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 http://www.129.go.kr
보건복지부 :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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