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세금 연납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1년에 두 번 나누어 내는 자동차 세금을 연초 1월에 한 번에 납부하게 되면 9.15%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월 3일 이후 납부 불가이니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연납 신청하시고 공제혜택 받으세요.
자동차연납신청
자동차 세금 연납신청은 보통 연초 1월에 실시하며 1월이 넘어가게 되어도 공제혜택은 있지만 기간에 따라 공제율(할인)이 달라지게 된다.
연납 기간 및 공제율
구분 | 신고납부기간 | 공제액(공제율 10%) |
1월 | 1월16일 ~ 2월3일 | 연세액의 9.15% |
3월 | 3월16일 ~ 3월31일 | 연세액의 7.5% |
6월 | 6월16일 ~ 6월30일 | 연세액의 5% |
9월 | 9월16일 ~ 9월30일 | 연세액의 2.5% |
연납신청은 기간 별로 공제율이 달라지니 위 표를 참고해서 납부해주세요.
자동차 세금 연납신청 방법
보통은 집으로 연초에 지로로 안내사항이 적힌 용지가 날아오게 되는데 거기에 자세히 금액 및 공제액 등 적혀있다.
- 신청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 신청
- 전화 및 금융기관 방문 납부 가능
- ARS (031-940-5500)
※ 참고사항
- 21년 연납 신청하신 분들은 별도 신청 없어도 연납고지서 자동 발급됩니다.
-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으면 6월, 12월에 종전처럼 연납고지서가 발급됩니다.
- 연납 후 이전, 폐차하게 되면 기간 계산되어 환급됩니다.
자동차세 Q&A
Q. 자동차세는 언제 부과되나요?
A. 1년 치 세금이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되며, 10만원 이하 자동차(경차, 화물차, 승합차)는 6월에 한번만 부과됩니다.
Q. 1년치 자동차세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 배기량(CC)과 CC당 세액을 기준으로 산출되며 연식에 따라 최대 50%까지 할인됩니다.
Q. 같은 차종인데 내야 할 자동차세 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신규등록 후 3년 차부터 12년 차까지 연식에 따라 매년 5%씩 경강 됨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Q. 자동차를 지난달에 이전하였습니다. 누가 납부하여야 하나요?
A. 이전등록을 한 경우,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되어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됩니다.
Q. 자동차 명의는 본인이나,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경우, 실제 운행자가 납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A. 자동차세는 실제 운행 여부와 상관없이 과세기준일 현재 차량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된 자에게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Q. 지난 1월에 연납을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언제 또 연납이 가능할까요?
A.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연납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하며, 그 외의 기간에는 불가합니다.
Q. 1월에 1년 치 연납 후 매매이전하는 경우, 미리 낸 세금은 돌려주나요?
A. 변동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된 세액을 환급해 드리며, 변동 시 연락 주시면 빠른 환급처리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연납 글을 마치며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이라면 한 번에 내면서 연납 할인도 받고 최대한의 혜택도 받는 게 좋은 거 같습니다. 저 또한 연납으로 올해도 9.15% 할인받고 세금 납부 완료했습니다.
연도별 연납 공제율 축소 안내
연 도 | 공제율 |
2023년 | 7% |
2024년 | 5% |
2025년 | 3% |
※ 올해는 자동차세 연납 공제액 계산 방법이 개정되어 전년도(21년) 10% ->9.15%로 변경되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혹시 자동차 세금 계산기가 필요하시다면 여기가서 확인해보세요. -> 세금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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