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내용 알고계셨나요? 사실조사가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아서 본인이 했는지 안했는지 조차 모르고 또 사실조사는 왜 하는것인지 알지 못해 어떻게 하는것인지에 관해서 아래 내용을 자세히 다루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무엇인가요
매년마다 진행하고 있는 것이며 실제 거주하는 주소와 주민등록상에 실제 거주하는것이 맞는지 사실을 확인하려는 조사입니다. 올해는 방문조사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비대면 디지털 조사 방식도 도입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10월 6일부터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 합니다. 조사는 읍면동 공무원 및 통리장이 거주지에 방문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올해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세대를 중점 조사 대상세대로 선정하고 강화된 거주 확인을 실시합니다.
-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및 각 지자체 여건에 따라 추가로 선정한 세대 등으로 원칙상 반드시 방문 조사를 받게 됩니다.
자세한 자료를 원하시면 아래 파일을 다운받아서 확인해보세요.
과태료 대상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걱정되어 신고를 못 하고 있다면 조사 기간 내 자진신고하여 과태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12월 23일 이전에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자진하여 사실대로 신고할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 됩니다.
-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1천만원 이하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 거부 및 회피하면 50만원 이하
주민등록 사실조사꼭 해야하는 이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주민등록 통계를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사 입니다. 또한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달라 적절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 '수원 세 모녀' 같은 사례나 출생 미신고 아동과 같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을 최소화하고, 복지 취약계층을 집중 조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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