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힘든 요즘 백신 접종 이후 부작용으로 인해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백신 접종 이후 부작용에 대해서 보상 절차와 금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금액
먼저 최대 3000만원이라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닌 인과성 불충분 판정을 받은 이들에 한해서입니다. 단!! 추진단은 "이상반응 발생 원인은 매우 다양하므로 대상 질환에 해당하는 경우도 다른 원인이 밝혀지거나 역학조사 결과 인과성이 없는 경우로 밝혀지면 지원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인과성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
접종 이후에 중증 또는 특별 관심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거나 숨진 환자들 중에서 근거 자료가 부족해 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이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거나 사망자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현재까지 중증 42명, 경증 186명 등 228명에게 의료비가 지원되었으며, 지난해 사망자를 포함해 사망자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됩니다.
※ 단 심근염을 앓았던 환자는 인과성 인정 범위 확대에 따라 피해보상 대상으로 인정돼 의료비와 사망자 위로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심근염 증상 보상 확대
보상위원회는 기존 심근염으로 위로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었던 건에 대해서 재심의를 거쳐서 보상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심근염은 지난 14일 접종과 인과성이 있는 이상반응으로 인정됐습니다. 이 외에 30만 원 미만 소액 보상에 대해 시. 도에서 4106건을 자체 심의해 35.9%인 1476건에 보상 결정을 내렸습니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절차
이상 반응에 대해서 신고 -> 보상 신청 -> 접수 및 기초 조사 실시로 이루어진다.
- 피해 보상 심의 이상반응 신고 : 의료기관 및 접종받은 자 또는 보호자가 신고
- 보상 신청 : 지원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관할 보건소에 직접 신청
- 접수 및 기초 조사 실시 : 시, 군, 구 -> 시, 도피해 보상 심의 (질병관리청에서 피해조사반 인과성 평가 -> 예방 접종 피해 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시. 도 자체 심의)
끝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힘드신 분들은 힘내시고 보상에 대해서는 확실히 확인하고 접수해서 보상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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