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이 10만 원 정액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인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이로 인해 자가 격리자가 늘어남에 정부에서는 생활지원금에 관해서 10만 원 정액제로 전환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정액제
기존 자가 격리 인원에 관해서 격리 인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던 생활지원비를 가구당 10만원을 지원하는 정액제로 전환하였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금 관련 업무가 폭증하고 중앙. 지방 예산 소요가 증가해,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재정여력 확보를 위해 추가 개편을 시행한다"라고 공지하였습니다.
기존 시행 및 개편된 내용 확인
구분 | 현행 | 개편(22.3.16 ~ ) |
생활지우너비(1인, 7일 격리) | 24.4만원(2인의 경우 41.3만원) | 10만원(2인의 경우 15만원) |
유급휴가비(월 지원상한액) | 73,000원 | 45,000원 |
가구당 10만원에서 개편 이후 2인의 경우는 상한선 15만원을 적용하였습니다. 유급휴가비용 지원은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에 한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총 5일분을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
입원이나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 대상은 제외 대상이 됩니다.
- 유급휴가를 지원 받은 사람
- 해외입국으로 격리된 사람
- 격리 수칙이나 방역수칙 위반자
- 국가 등 재정지원을 받은 사람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방문신청은 해당 주민센터, 동사무소 등을 방문해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는 격리통지서,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생활지원비 신청서 등이 필요하며 신청 전에는 필히 전화 문의로 확인하고 서류를 챙겨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기간은 코로나 격리해제일로 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꼭!! 3개월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재 확진된 사람도 기존 코로나 확진 이후 30일 이후에 확진된 것이라면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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