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많은데 정부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지급일, 대상자 확인까지 총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2년 새롭게 바뀐 부분도 알려드릴게요.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최대 30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 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2022년 근로장려금 총소득 조건
가구원 구성 | 연간 총소득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 2021년 대비 2022년에는 대략 30만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추가로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만 원씩 상 한 되어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재산 조건
현재 거주 중인 가구원 전체의 소유 재산 총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외 1억 4천만 원부터 2억 원 미만은 50%만 지급이 됩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총소득, 재산, 주택 등)을 입력하여 예상 근로장려금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신청 대상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이렇게 3가지로 크게 나눠 볼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총 3가지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ARS 전화 신청 /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 / 인터넷 (홈텍스) 신청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ARS 전화 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544-9944로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동의 후 신청 1번 -> 개인 연락처와 계좌번호 확인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먼저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하고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완료
인터넷(홈택스) 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 자녀 금 신청하기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이후 신청 완료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하면 완료됩니다.
혹시 근로장려금 대상인지 아직도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관할 세무서에 연락해서 문의해야 합니다.(1566-3636 신청 도움서비스)
근로장려금 신청일(지급일)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1년에 한번 5월에 신청하고 9월 추석전에 지급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1년에 2번 신청한고 6월, 12월 두번에 나눠서 지급
정기신청 22년 5월 정기신청 -> 22년 9월 정기지급
반기신청 21년 9월 신청 -> 21년 12월 지급 / 22년 3월 신청 -> 22년 6월 지급
포인트!!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 및 반기신청 둘중 선택해서 신청이 가능!!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
이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산정표
구분 | 총 급여액 등 | 지급액 |
단독가구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150/400 |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 150만원 | |
9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50/1,000 | |
홑벌이가구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260/700 |
700만원 이상 1,400만원 미만 | 260만원 | |
1,4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X 260/1,600 | |
맞벌이가구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300/800 |
8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 | 300만원 | |
1,700만원 이상 3,600만원 미만 |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X 300/1,900 |
끝으로
2022년 새로 바뀐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자격 요검 등 알아보았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그럼 2022년 새해에도 정부에서 지급하는 것들은 하나도 빼먹지 말고 신청해서 챙겨 받도록 해보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