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새롭게 바뀐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지급일 등 자세한 내용 공유하고 알아보겠습니다. 최대 300만 원까지 정부에서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제도인데요 몰라서 못 받은 분들과 새롭게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셨다면 끝까지 글을 읽어주세요.
근로장려금이란
경제 활동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최대 30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소득 지원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구분(정기,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1년에 한 번 5월에 신청해서 9월 추석 전에 지급함.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1년에 2번 신청하며 3월에 신청헤서 6월에 지급, 9월에 신청해서 12월에 지급함.
※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둘 중 선택이 가능
※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
근로장려금 신청
한 가구당 1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근로장려금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 | 연간 총소득(2021년 이전까지) | 연간 총소득(2022년) |
단독가구 | 2,000만원 미만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0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6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 2022년부터는 이전보다 소득액이 200만 원 상향되어서 총 30만 가구가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 2021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거주 중인 가구원 전체의 소유 재산 총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소유 재산으로는 토지와 건축물, 승용자동차, 금융재산, 주택,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 안됨.
●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서 2억 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산정액의 절반인 50%만 지급
신청 제외 대상
- 위 나열된 조건에 충족하더라도 아래 해당사항이 있다면 신청 제외 대상입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정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산정표
가구원 구성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단독 가구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400 분의 150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50만원 | |
900만원 이상 ~ 2천200만원 미만 |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100분의 150 | |
홑벌이 가구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700 분의 260 |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 260만원 | |
1천400만원 이상 ~ 3천200만원 미만 |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600분의 260 | |
맞벌이 가구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800 분의 300 |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 300만원 | |
1천700만원 이상 ~ 3천800만원 미만 |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1천900분의 300 |
위 산정표대로 해당 가구원에 맞게 대입하여 계산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ARS 전화 신청
- 손택스 (모바일 앱) 신청
- 인터넷 (홈택스) 신청
※ 근로장려금 관련 해당 사항으로 신청안내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 신청 :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동의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완료
손택스 (모바일 앱) 신청 : 국세청 홈택스 앱 실행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완료
인터넷 (홈택스) 신청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 완료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에 방문하여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 일반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위 방법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신청 도움서비스 상담센터(1566-3636)로 연락하여 문의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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