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파파익스 육아 정보

2022년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상세정리

by 익스파파 2022. 9. 2.

0~8세까지의 아동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매월 1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기존 21년까지는 만 7세까지 적용되었지만 2022년부터는 만 8세까지 지원이 되면서 1년이라는 기한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2022년 아동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아동수당에 대해서

 

아동수당이란

아이들의 당연한 권리를 누를 수 있도록 만8세 미만 아동들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매달 25일에 지급이되며 대한민국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동수당입니다.

  • 앞선 2021년까지는 만 7세까지 지원하다 2022년 4월부터 만 8세로 변경되었는데 (2022년 1,2,3월 분) 소급 적용이 되었습니다.

 

신청방법

복지로 어플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teu/app/main/Main

 

www.bokjiro.go.kr

 

선정기준

  • 만 8세미만 아동(0~95개월)에게 지급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 포함(단 난민 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