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종사자 관련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재난지원금)이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21일 발표되었습니다. 그럼 해당 내용에 관련해서 신청방법, 대상자, 지급일까지 세부내용을 공유드리겠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5차 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 제외대상 :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자, 퀵서비스 기사
중복수급 불가 지원금 사항
-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금
- 전세버스기사 한시 지원금
- 시내 마을 버스비 공영제
- 시외 고속버스기사 한시 지원금
코로나19 한시 문화 예술인 활동 지원금의 경우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수령받은 대상에 한해 일전에 지급 받은 지금을 제외하고 지급 예정입니다.
신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
- 특고, 프리랜서 21년 10 ~ 11월에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 소득감소 요건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
-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 규모, 소득 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지원 금액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중 상당수가 여전히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임을 감안한다.
-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1,2,3,4차)을 지원받은 특고, 프리랜서에게 50만 원을 지원
-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에게는 신규 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 원 지원
신청방법 및 신청 기간
신청 기간
신규 신청은 3월 21일(월) 9시부터 3월 29일(화) 18시까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 PC에서만 가능
신청 누리집에 접속하여 자격요건, 소득감소 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3월 24일(목)부터 3월 29일(화)까지 업무시간(9시 ~ 18시) 내에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5차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일
신규 신청의 경우에는 모든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이후, 5월 중순 경에는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다.)
끝으로
- 지급받을 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 1,2,3,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1,2,3,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등을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위 사항들이 발생되면 지급이 늦어지거나 보류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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