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에너지바우처 설명을 드리면 경제적 부담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및 취약계층에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운영하니 8월 31일까지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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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내용 총정리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를 지원합니다.
- 소득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및 "주거, 교육(22년 한 시)" 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노인(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및 "주거, 교육(22년 한시)" 급여 수급자이면서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 노인: 65세 이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 만 6세 미만
- 임산부: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가진 사람
- 희귀 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가진 사람
- 중증 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중복 불가 혜택 확인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10월~)를 지원받은 자(가구)
- 22년 등유나눔 카드를 발급받은 자(가구)
-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서비스 내용
- (지원내용) 여름(7~9월)에는 전기요금 차감을, 겨울(10월~이듬해 4월)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합니다.
- 지원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
- (지원방법) 에너지 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구원수에 따른 4단계 지원액
- 1인 가구 : 여름 7,000원 + 겨울 96,500원
- 2인 가구 : 여름 10,000원 + 겨울 136,000원
- 3인 가구 : 여름 15,000원 + 겨울 169,500원
- 4인 이상 가구 : 여름 15,000원 + 겨울 194,500원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
제출서류
- 공통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 전기요금고지서(여름 바우처) 또는 에너지 요금고지서(겨울 바우처)
- 대리 신청
- 대상자(수급자)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전화 문의 : 에너지바우처홈페이지 1600-3190
웹사이트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http://www.energyv.or.kr
끝으로
에너지바우처 2022년 상세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위 내용대로 해당 대상을 먼저 확인해 보시고 홈페이지나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여 에너지 할인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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