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신청 지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전반적인 지급대상, 지원금액 등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이번은 신청 및 지급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참고 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지급
신청 및 지급시기
신청은 22.8.22일 (월)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는 10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한다.
- 22.8월 신청 시 -> 11.10월 소득, 재산 검증 및 대상 여부 통보 -> 22.11월 지급 시 신청월인 8월까지 소급하여 8 ~11월 분에 해당하는 4개월 지원금을 일시 지급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이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자가진단을 해보면 본인이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어 편리하다.
위 자가진단인 마이홈포털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도 있고, 한국 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 (1600-0777)이나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해서 알아볼수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금번 청년 월세 특별지원이 주거 안정,복지는 민생안정의 핵심이라는 정부의 정책기조 아래 처음으로 시행되는 전국적 규모의 청년 월세 지원인 만큼 많은 청년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이 주거비 걱정을 덜고 학업, 취업에 충실하면서 부모로부터 독립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 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위와 관련하여 날짜 및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하는 사이트를 숙지해서 자가진단을 통해 복지 혜택을 꼭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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