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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 대상 및 요건

by 익스파파 2022. 8. 23.

8월 22일부터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 중에서 지원 대상 및 요건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을 공유하겠습니다.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분 월세 지원하는 이번 청년 월세 특별지원 꼭 대상 및 요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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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연령요건

만 19 ~ 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서 만19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 예) 03.9.1일 출생자는 22.9.1일 만 19세가 되나 22.8월 중에도 신청 가능
  • 예) 04.9.1일 출생자는 23.9.1일 만 19세가 되나 23.1.1부터 신청 가능

 

거주요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한다.

  • 예) 보증금 2천만원, 월세 65만원인 주택에 거주 ->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약 4만원 = 2천만원 X 2.5% ÷ 12개월)과 월세 합계가 약 69만원이므로 지원 가능

 

소득, 재산요건

청년가구 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17만원/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19만원/월)
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3억 8천만원 이하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된다. 반면,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한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하러가기

 

teu/app/main/Main

 

www.bokjiro.go.kr

 

 

  1. 본인, 배우자, 아들, 딸(직계비속) -> 청년가구 포함
  2. 본인,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 함께 거주하는 경우 청년가구에 포함

 

<가구 구성 및 기준 소득 예시>

  • 서울에서 대학 근처 원룸에 살고, 부모님은 저의 고향인 부산에서 살고 계십니다.

-> 청년가구 : 1인(본인) 1,166,887원 / 원가구 : 3인(본인+부모), 4,194,701원

 

  • 언니와 함께 서울 마포구의 한 원룸에서 함께 살고 있어요. 저의 가족은 부산에 계시는 부모님과 언니, 오빠, 저이며 오빠는 결혼하여 세종에서 살고 있어요.

-> 청년가구 : 2인(본인, 언니) 1,956,051원 / 원가구 : 4인(본인, 언니+부모) 5,121,080원

 

소득요건의 경우 청년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 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 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30%)하여 산정한다.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2022년 기준 기준중위소득>

(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100%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60% 1,166,887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4,668,355

 

재산가액은 청년가구는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는 3억 8만원 이하 이어야 하며

  • 가구원이 소유하는 주택, 토지, 건축물 및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임차보증금)과 자동차가액 등을 합산하고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 목적의 대출금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 모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50%(1인 기준 월 97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한다.

 

끝으로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및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도 정리해 두었으니 해당 글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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